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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의 상생협약, 노노 갈등 해소 계기 되길(211014)

전국택배노조와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가 13일 상생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 간 합의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 택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택배업계의 상생협약은 처음 있는 일로,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리점 대표의 사망으로 택배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의미가 작지 않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서 2022년 2월까지 택배노조는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대리점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 업주들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양측은 택배 현장 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주기적 소통에 노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택배업계 갈등의 당사자들이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는 게 반갑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기로 합의해놓고도 택배사들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택배사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주가 노동자들이 자신을 압박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주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주기적으로 소통해간다면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생협약이 롯데택배 대리점들 이외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어야 한다.

이번 협약도 택배업계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협약은 우선 택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협약의 당사자들은 우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되 필요하면 원청인 롯데택배에 공동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태를 보면 택배사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택배사들은 2017년 1월 노조가 출범한 이후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간 갈등에 택배사의 책임이 큰데도 의도적으로 발을 뺐다. 택배사가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한 양측의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택배업계 최초의 상생협약이 노사 및 노노 간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택배노조와 대립해온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당장 노조와의 교섭에 임해야 한다. 정부 또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택배기사 분류인력 확충과 주 평균노동시간 60시간 초과 금지 등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부터 살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