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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안전운임 폐지 철회”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정부는 중재 나서야(2206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명 중 5% 정도이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만 밝혀 강 대 강 대결이 우려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의 입장차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올해 말이면 없어지게 된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이 같은 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측과 1차 교섭을 진행한 뒤 대화를 멈췄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이 문제를 두고 파업했는데, 그사이에 국토부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파업을 부른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토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파업 중재 등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노조의 파업을 저지할 생각만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화주·운수사 단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 수위를 높여왔는데,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토부는 지난해에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파업이라고 부르다가 이번엔 ‘집단운송거부’라고 용어를 바꿨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인 화물차주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며,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고 파업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는데, 이런 원칙 없는 대응으로는 노조를 설득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경 일변도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살인적일 정도로 열악한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이 제도 실시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태도를 바꿔 이해당사자들의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