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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직접 고용 강조한 현대위아 대법 판결 취지, 사측은 존중해야(210709)

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위아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을 넘어 직접 고용을 명시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사내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및 직접 고용 문제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자(원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형태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현대위아 사건처럼 하청노동자의 지위는 늘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됐다. 쟁점은 원청에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가였다.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경우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직접 고용하라고 한 것이다. 현행 파견법은 원청이 사내 하청노동자를 2년 이상 또는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해당 기업들이 꿈쩍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법원은 2010년, 2012년, 2015년 사내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당시 피고였던 현대차는 정규직 특별채용을 하면서도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었다. 현대제철 등 일부 기업은 추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일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대위아도 2심 판결 후 별도 법인을 통한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사내 하청 불법파견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공공기관 사례에서 보듯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으로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부담까지 져야 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마냥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준법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현대위아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 정부도 직접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