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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 취약계층 대비·지원책 서둘러야(210722) 장마가 끝나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2018년 고온 현상을 몰고 왔던 열돔 현상이 이번에도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있어 피해는 당시보다 클 것으로 우려된다. 폭염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과 노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행안부 조사 결과 최근 두 달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도 없던 온열질환 사망자도 이미 6명이나 발생했다.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 더보기
[사설] 충격적인 청해부대원 82% 집단감염, 책임 엄중히 따져야(210720) 해군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82%가 감염된 것이다. 먼 곳의 망망대해에서 홀로 작전을 수행 중인 함정에서 거의 모든 승조원이 집단감염됐다니 충격적이다. 해외 파병된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국방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는 파병 후부터 사태 발생 후 대응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다.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해외 파병부대 우발사태 지침서’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처 부분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도 감염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합참은 지난해 6월 해외 파병부대 코로나19 .. 더보기
[사설] 양향자에 이은 박수영 의원의 한심한 성범죄 보좌관 비호(210717)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분노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사건이 터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보좌관을 재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잇단 보좌관의 성비위 사건에도 제 식구 감싸기만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무딘 성인지 감수성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MBC 보도를 보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박 의원 캠프의 사무장이던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면직 처리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뒤 지역구 사무실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재임용했다니 놀랍다. 더구나 보좌관 재임용은 박 의원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 더보기
[사설] 결국 박근혜 정부보다 낮게 오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210714)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인상폭이 확대되고, 지난 2년간 유지한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노동계의 숙원인 ‘1만원’ 문턱은 끝내 넘지 못했다. 특히 현 정부 5년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집권 첫해부터 과감한 인상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결정연도 기준으로 첫 두 해는 16.4%, 10.9%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 2년은 2.9%, 1.5%로 인상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고용 쇼크에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복병을 만.. 더보기
[사설] 모법에 이어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210712)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발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되는 등 법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되고, 사업주에 부과된 의무는 모호하게 규정돼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산재 발생 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이 핵심이다. 그런데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리 구축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데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험 작업 시 2인1조 원칙 및 신호수 배치 같은 노동계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기준이 모호하면 사고가 났을 때 .. 더보기
[사설]직접 고용 강조한 현대위아 대법 판결 취지, 사측은 존중해야(210709) 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위아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을 넘어 직접 고용을 명시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사내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및 직접 고용 문제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자(원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형태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현대위아 사건처럼 하청노.. 더보기
[사설] 산재 터졌는데 독성물질 손으로 막고, 대피도 안 시켰다니(210708) 지난 1월 사망 1명·부상 5명의 인명피해를 낸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진상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사고와 수습 과정은 어처구니없는 일의 연속이다. 사고 당시 배관 수정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은 독성 물질이 누출되자 손으로 막았다. 원청이 위험 물질임을 몰라서 현장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또 작업 전 배관에 남은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하고, 사고 후에도 차단 밸브를 잠그지 못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10분 넘도록 허둥댔다. 유독 물질이 누출됐을 때 즉각 밸브를 잠그는 것은 안전수칙의 기본인데, 어떤 밸브를 잠가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 더보기
[사설] 이 판국에 장군이 성추행, 이래서야 군 성범죄 해결되겠나(210707) 공군 중사가 성추행에 이은 2차 가해로 숨져 수사가 진행되던 터에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보직해임되고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직할부대 소속 준장이 최근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이 군 내 성범죄 척결을 다짐한 게 엊그제인데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장성이 가해자라니 말문이 막힌다. 과연 이런 군이 성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국민의 지탄 속에 연일 공군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보도되는 시점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군 중사 사건은 피해 신고 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 온갖 부조리를 만천하에 드러내 군의 .. 더보기
[사설] 대유행 우려 키운 반년 만의 800명대 감염, 방역의식 다져야(210703)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26명으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세의 진원지가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의 비중은 이날 기준으로 사흘 연속 80%를 넘었다.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는 지난주부터 다시 늘어났다. 사적모임 5인 제한과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을 완화하는 새 거리 두기 적용과 접종자 야외 마스크 .. 더보기
[사설] 5~49인 기업 52시간 근무 안착으로 '최장 노동국' 벗어야(210628)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은 세계 최장 노동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7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있었다. 경영계가 영세업체의 부담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적용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을 둔 선례를 적용하라고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30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49인 사업장의 93%가 .. 더보기